2021년03월03일 14:22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개체공상업주의 공적금 납부 신청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개인이 영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고 만 일년 이상 됐을 경우 공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자원적으로 주택공적금 납부를 신청하는 개체공상업주(법인)는 본인 신분증, 일년 이상 경영한 개체공상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구역내 비공유제경제지도중심을 찾아 신청하면 그 단위 계좌에 개인 주택공적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문전화 2261234에 전화해 상세하게 자문하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공적금업무에 대한 료해가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 www.ybzfgj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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