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8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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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 년세가 있어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우 중국 영구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요? 본인이 국내에 없다면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이에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국외에 직계 친척이 없고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중국적 직계 친척 혹은 중국경내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적 직계 친척에 의탁하려는 60주세가 되고 중국 경내에서 련속적으로 거주한 지 5년, 매 년 실제 거주시간이 루계로 9개월보다 적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은 영구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출입경 대청을 찾아 영구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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