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1월25일 10:47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단위가 없고 본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 50주세 남성입니다.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는데 병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로동능력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사업일군, 기업과 사업단위 종업원, 국유체제개혁기업에서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 혹은 장애인, 질환 혹은 공상이 아닌 기타 부상을 입은 경우.
(2) 남성은 만 50주세, 녀성은 만 45주세(감정신청년도내에서 당안에 가장 일찍 기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퇴직을 신청할 경우 년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양로보험료(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포함)를 만 15년(양로보험 통일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사업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름) 납부한 경우.
(4) 의료기구의 효과적인 의료자료(원본 혹은 도장을 찍은 복사본) 가 있어야 됩니다.
종업원 로동능력감정은 성로동능력감정중심에서 조직한 현장감정에 참가해야 하고 로동능력을 완전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병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유체제개혁기업에서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 혹은 장애인은 서류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여 있는지 모르면 국유체제개혁기업에서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일 경우 서류를 보관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병퇴직신청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자문전화: 2368163, 236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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