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7월11일 12:06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부모가 결혼한 지 60여년이 되는데 결혼증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갔는데 외동자녀증을 취급하려 하니 부모의 결혼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훈춘시위생건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외동자녀부모영광증> 취급 조건에 부합되고 외동자녀가 만 18주세가 되여서도 외동자녀증을 취급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하거나 보충발급할 수 없으며 외동자녀 부모가 관련 장려부조대우를 향수받는 데 영향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문이 있으면 751305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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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