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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이곳... 중점관리통제구역!

2024년03월14일 09:39

봄철 강풍기후에 대처하고 봄철 우환관리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저 일전 연길공항에서는 각 부문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계선내 이물질 검사제거활동을 전개했다.

일반적으로 이물질이란 비행구역내에서 항공기 지상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물체, 례하면 돌, 금속부품, 테이프, 플라스틱제품, 신문, 나무잎 등이 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비행구역의 쓰레기를 가리키는데형성원인이 복잡하고 점이 많고 면이 넓어 예방통제난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는바 이물질 방범은 민항안전사업의 중대난제이다.  

지상 이물질 산생 래원은 아주 많은데, 그중 하나는 경계 밖 주변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활주로로 더 확산돼 항공기 활주로로 진입하기 쉽다.

연길공항 순공환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민용공항 관리조례>, <연길공항의 순공보호관리규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주인민정부의 통지> 등 법률법규에 따라 공항주변 1.5킬로메터 범위내는 중점 관리통제구역에 속한다. 수소풍선, 연, 드론, 집비둘기, 공명등, 기타 조류동물과 공중물체를 날리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봄철 강풍기후가 많은 데 비추어 연길공항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항과 활주로 주변 광장, 공원, 풍경구 부근에서 풍선을 띄우지 말고 방진망, 자재 포장백 등 쉽게 날릴 수 있는 가벼운 물체를 건설현장에 쌓아두지 말며 페기물 수집지점, 야외쓰레기처리장 등 공중에 떠다니는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에 가벼운 물체를 쌓아두지 말고 농작물 온실을 보강하고 생산 생활 페기물을 밀페보관하며 제때에 운송하여 이물질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항공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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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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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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