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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국경절기간 음식봉사 식품안전 제시

2024년09월27일 14:03

국경절을 앞두고 광범한 소비자의 명절기간 음식소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정규적인 음식장소를 선택해야

소비자는 외식을 할 때 허가증이 구전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식품안전감독 계량화 등급이 비교적 높은 음식봉사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식품 가공 제조과정을 료해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 우선 '주방이 밝고 공개'된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위생조건이 차하고 허가증이 없는 음식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2. 고위험 식품을 주의해야

날로 먹는 해산물, 랭육 랭채, 야생버섯 등 고위험 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식품은 세균, 바이러스와 기생충에 쉽게 오염되고 부적절한 가공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해산물 류형의 식품은 신선도를 보장하고 상한 해산물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3. 문명한 식사를 제창

문명, 건강, 리성, 록색의 소비리념을 수립하고 수요에 따라 음식을 주문하고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공용 수저를 사용하고 개인별 식사제를 제창하여 교차 오염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식사할 때 개인 위생에 주의하고 식사전과 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량호한 음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4. 소비령수증을 잘 보관해야 

음식소비과정에서 소비령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일단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권리보호의 의거로 될 수 있다. 동시에 음식봉사단위에 식품안전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5. 음식봉사단위 주의 사항

음식봉사단위는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식품구매, 가공, 저장 등 고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원재료의 출처 추적을 보장하고 가공 제조 과정이 식품안전 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종업원은 반드시 유효한 건강증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함과 아울러 량호한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국경절기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음식봉사단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음식봉사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하여 광범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식소비환경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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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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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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