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19일 13:47
건강증은 음식업, 공공장소, 약방 등 업계 종사인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증명서로서 유효기는 1년이다. 해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건강증 취급 고봉기이다. 이에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은 광범한 주민들이 고봉기를 피해 미리 예약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이 중심에서는 예약취급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주민들은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위챗 계정을 팔로우한 후 2개월 앞당겨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시간에 따라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예약시간에 오지 못할 경우 다시 예약할 수 있다. 건강증 신청 후 다섯번째 근무일에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전자판 건강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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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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