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20일 13:34
우박, 가뭄 등 기상재해가 우리 주 공업과 농업생산, 인민생활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을 피면, 경감하고저 국무원 <인공기상간여관리조례>와 <길림성 인공기상간여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우리 주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기상에 간여하는 인공작업을 하게 된다. 아래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작업시간: 2025년 3월 22일—2026년 3월 21일, 이 기간 작업조건이 되면 인공기상간여작업을 할 수 있다.
2. 작업 범위 및 구역: 전 주 관할범위내의 고정 및 류동작업 지점이다. 8개 현 (시) 알곡, 경제작물재배구, 각 림구와 저수지 상류에서 인공증우 (설) 및 우박방지작업을 할 수 있으며 수요에 따라 비행기 인공증우 (설)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도구: 37mm 고사포와 로케트발사장치. 로케트 작업 반경은 10km, 37mm 고사포 작업 반경은 5km이다.
4. 안전주의사항:
(1) 작업기간, 작업장소 부근 주민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고 작업장소 가까이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의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작업은 포탄, 로케트탄 등 쉽게 연소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품으로 진행되기에 포탄, 로케트탄 잔해 혹은 고장난 포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멀리해야 하며 두드리거나 해체하는 등 행위를 엄금한다. 또한 발견 즉시 당지 향(진) 정부, 공안기관, 기상국과 인공기상간여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기상국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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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州气象局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