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5월15일 13:50
작업현장 전기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다음과 같이 일깨웠다. 전기용접 및 열절단 작업시 안전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선 승인 후 작업' 제도를 준수하며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우환을 사전에 에방해야 한다.
전기용접 및 열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은 반드시 국가공인양성시험을 통과하여 특수작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작업 투입시 자격증 필수 지참'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용접 및 열절단 작업 시에는 작업지점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물품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방염 격리대를 설치하며 작업환경내 가연성 물질에 대한 규범적인 처리를 통해 화재위험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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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채원
来源:延边州安委会办公室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