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널리 발양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법률문화를 전승하고 전체 인민을 인도하여 사회주의법치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견정한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며 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 사회적인 기풍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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