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6월05일 14:17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단위에서 몇년 동안 사회보험금,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로동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당시 체약을 체결해 준 인원이 이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만약 단위가 부도났을 경우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을 찾아 단위가 부도났다는 증명을 떼야 합니다. 만약 단위가 부도나지 않았을 경우 단위 법인과 련계하여 단위 계좌에서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스스로 기업과 로동자 지간의 로동관계를 해제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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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